월세계약서 주의사항 특약 계약기간 등 정확히 알고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텐데요.

오늘 준비한 월세계약서 주의사항 특약 계약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서 향후 진행하시는 월세계약서를 걱정없이 작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세계약서 주의사항

월세계약서 주의사항 특약 계약기간

월세계약시 가장 큰 주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1)첫번째로 임대인(집주인)과 임대하려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2)특약사항 꼭 기재  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하기 입니다. 해당 3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보통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 대신에 공인중개사에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깔끔한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임대인이 직접 오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를 거주한다고 보증금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저당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80%이하로 설정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유튜부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확인하시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번 계약 건에 문제가 없는 이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꼭 설명을 해줘야하오니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관리비 확인

월세의 경우 단기간 거주 및 1~2년 이사를 생각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본인에게 필요한 옵션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책상 등이 있습니다. 사진만보고 계약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옵션을 전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에는 해당 옵션이 구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계약서에 해당 옵션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월세 외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보통 관리비에는 인터넷, 수신료, 수도세,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전 집 상태 체크

월세계약서 주의사항 특약 계약기간

계약이 체결된 후에 뒤늦게 하자나 문제점을 찾아서 임대인과 수리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압과 난방은 괜찮은지, 누수/곰팡이/결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서 계약기간




월세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1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2년의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2년의 월세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별도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1년 계약 후 연장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금 및 잔금 입금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서 주의사항 특약 계약기간

간혹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모든 위임을 받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계약금 또는 잔금을 중개사에게 입금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임으로 꼭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해주셔야합니다.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잔금일은 입주시 지급하게 되는데요. 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셔야지만 향후 임대건물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최우션 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사항이니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Q. 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부동산 계약시 월세보증금의 경우도 대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를 작성을 요청합니다.

Q. 시설물 보수에 대한 특약사항

입주 후에 보이지 않는 하자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 책임 또는 노후, 제 3자의 잘못으로 시설물이 고장이나거나 하자가 필요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수리에 협조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Q. 입주전 공과금 정산

입주 후에 기존에 사용하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발생한 공과금이 연계되어 신규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임차인의 임주 전까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임대인이 모두 정산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월세 계약은 꼭 공인중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인중개사를 이용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 6억원 미만은 0.3%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월세계약서 주의사항 특약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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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내용 정리)

오늘은 월세계약서시 주의해야할 내용들과 특약,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세계약서는 보통 대학교 입학 또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할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월세계약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임대인과 만났을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하면 미숙한 분들은 그대로 수긍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통해서 월세계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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